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나, 다의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가, 다의 (1)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E(여, 33세)과 사귀었는데 피해자 E은 2014. 6. 9.경부터 피고인의 5촌 조카인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부산시 서구 G 소재 H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시장 입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는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H 노래방에서, 여자손님들의 허리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위 H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그만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