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3:51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 동 인근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남, 36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서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으로 발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발로 배 부분을 가격하여 늑골이 골절되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싸움의 경위에 관해 ‘ 길을 가다가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대꾸를 하니 피해자가 때렸고 피고인이 피하면서 머리 쪽을 살짝 맞았다.
옆에 아내도 있고 일방적으로 맞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항했다.
당시 대항하지 않았으면 아내가 보는 앞에서 두들겨 맞았을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 지에 관해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싸움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은 아내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을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상호 간의 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공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