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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3구77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세모(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94. 8.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수시분 취득세(엔젤 1,3,9호, 한려 1호 과표차액추징분) 금6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1993년도 수시분 취득세(페레스트로이카호분) 금129,836,4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제4호증의 1 내지 7,10 내지 22,24,25, 갑제5,6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해상여객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소외 한일리스주식회사(이하 한일리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1988. 12. 24. 한일리스가 소외 한려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엔젤1,3,9호, 한려1호등 선박 4척에 관하여 이른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달 26. 소외 한려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막바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또한 1989. 12. 30. 한일리스가 장차 수입할 페레스토로이카호 선박 1척에 관하여도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입절차가 끝난 1990. 8. 31.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위 각 선박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여 연안여객선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89. 1. 18. 위 엔젤1호등 선박 4척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이 금 2,837,937,000원이나 그중 금 2,500,000,000원 부분은 한일리스가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여 그 나머지 금 337,937,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위 페레스토로이카호에 대하여는 어떠한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선박을 자신의 소유로 등기한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엔젤1호등 선박 4척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 2,837,937,0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액 금 337,937,000원을 뺀 나머지 금 2,50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금 50,000,000원, 가산세 금 10,000,000원을, 위 페레스토로이카호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으로 금 5,409,854,000원을 인정,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금 108,197,080원, 가산세 금 21,639,410원을 각 산출하여 1991. 7. 19. 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선박들은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리스계약에 따른 선박임차인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소유자는 한일리스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원 92구1261호 로 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당원에서 1993. 2. 19. 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중의 일부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1993. 4. 8. 다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납기를 같은달 30.까지로 하여 1993년도 수시분 취득세로 위 엔젤1호등 선박 4척에 관한 과표차액추징분 금 60,000,000원(가산세포함)과 페레스트로이카호분에 관한 금 129,836,490원(가산세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위 선박 5척은 공부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리스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며, 원고는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기간동안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수익하되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재리스하든지 아니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단순한 리스시설이용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선박들을 실제로 취득하여 원고에게 시설대여를 한 한일리스가 할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자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선박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한일리스가 위 선박들을 원고에게 리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 데도 피고가 다시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는 선박을 부동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취득세는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선박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것이 비록 리스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위 선박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그리하여 한일리스는 리스계약상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한 위 선박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선박취득자로서 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한일리스가 위 선박들에 관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일리스가 위 선박들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데 따른 것일 뿐 원고의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은 이와는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며, 나아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은 시설대여업법 소정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같은법 제1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지방세의 최종과세관청이라 할 내무부장관은 그간 운용리스형태에 의한 선박리스의 경우 취득세는 한차례만 부과한다는 전제아래 실질적인 선박취득자인 리스회사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심사청구결정을 통하여 누차 반복하여 왔고 심지어는 한일리스가 피고를 상대로 위 엔젤1호등 4척의 선박취득에 대한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에서 피고의 상급관청인 부산직할시에서도 리스이용자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해상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절차상의 등기로 볼 수 밖에 없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승계취득자는 한일리스라고 하여 명백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리스회사인 한일리스에 있다는 법리해석을 하는 등 관세관청으로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납세자인 원고회사나 한일리스 등 리스계약관련업체들 사이에 그 유권해석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 견해에 따라 리스이용자들은 별다른 걱정없이 그간의 관행대로 자신의 명의로 선박등기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도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등기이후인 1991. 5. 31.자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양자에게 모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는 내무부유권해석(도세 22670-1976)이 시달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유권해석 및 위 이의신청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하면 내무부장관은 1987. 7. 25. 원고가 소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심사결정을 한 사실과 부산직할시장이 1989. 6. 29. 한일리스가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방론으로 원고주장과 같은 견해를 그 결정문에 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앞서 본 내무부장관이나 부산직할시장의 심사청구결정등만으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등기한 경우 그 취득세는 리스회사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리스이용자에게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와 같은 정도의 조세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엔젤1호등 4척의 선박에 대한 취득세 일부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에 미루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1.

판사 조중한(재판장) 나병영 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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