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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1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1(6)특,252;공1984.2.15.(722),266]
판시사항

과세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호성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당연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단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 ).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이 원고가 수익한 사실이 없는 임대료 4,500만원을 원판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정한 과세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판시 원고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4,500만원의 임대료수익 누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과세소득결정과 과세표준액확정은 위법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원고 법인의 임대료수익 누락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에 있으나 그 전제가 그릇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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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14.선고 81구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