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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2.21.자 2017재노10 결정
반공법위반
사건

2017재노10 반공법위반

피고인

O00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OOO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1976.7.14. 선고76노296 판결

판결선고

2018. 2. 21.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와 같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75고단38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2.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하였

나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청주지방법원 76노296호로 항소하였는데, 청주 지방법원은 1976. 7. 1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의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 항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의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 항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적용하여 피 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고,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공 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76도2553호로 상고하였으 나, 1976. 9. 28.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으 로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 감금죄 및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위 수사관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 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5. 9. 23. 13:50경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범죄혐의에 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가호 위반을 이유로 단양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검거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 찰서에 유치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975. 9. 26. 발부되어 같은 날 19:30에 단양경찰서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은 1975. 9. 27. 피고인 의 처에게 피고인이 1975. 9. 26.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의 신청에 따라 1975. 10. 4.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적용하여 1975. 10. 15.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 간 연장허가 결정을 하였다.

3 ) 그리고 단양경찰서 경찰관은 1975. 10. 13. 기소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 지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위 검사에게 인치하였다. 그 후 청 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는 다시 한 번 검사의 신청에 따라 1975. 10. 22.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적용하여 1975. 11. 1.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을 하였 다.

4) 피고인은 구금된 상태에서 1975. 10. 28.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죄사실 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및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양경 찰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위법한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 감금 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이며 헌법 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는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구 형사소송법(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201조제206조는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 속함에는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 를 긴급구속한 경우에도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적법절차 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금 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 기타 일 정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 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 7. 29. 자 85모16 결정 등 참조) 또 구 형사소송법 제209조 , 제87조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는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구속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한 것 으로서 불법구금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 정이므로, 이 규정의 위반 여부도 불법 구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형사소송법 제69조는 ' 본 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가 구금된 경우 구속통지의 필 요성이 더욱 크므로, 구속통지의 기산점은 사후 구속 영장 집행일이 아니라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구금된 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단양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은 1975. 9. 22. 17:00경 중앙정보 부 충북지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통령긴급조치법 제9호 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같은 달 23. 13:50 피고인의 집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긴급구속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단양 경찰서로 연행한 후 같은 달 26. 까지 4일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계속 구금하다가 72시간이 지난 같은 달 26. 19:30에야 비로소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고, 피고인을 구금한 지 5일 째 되는 날 인 1975. 9. 27.에야 피고인의 처에게 구속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적법 절차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함부로 구금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 유를 박탈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나 ) 나아가 구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3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은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 검사의 구속기간) 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때 구속기간의 기산점 또한 사후 구속영장의 집행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구금 된 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구금된 1975. 9. 23. 로 부터 10일이 되는 1975. 10. 2.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종료되었는데, 사법경찰관은 당시까지 검사에게 피고인을 인치하지 않았으므로, 1975. 10. 2. 피고인을 석방하였어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은 채 위 기간이 지난 1975. 10 . 13.에야 검사에게 피고인을 인치하였으므로, 1975. 10 . 3.부터는 사법경찰관 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감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가 1975. 10. 4. 구 형사소송법 제2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을 하였으나, 구 형사소송법 제205조는 검사의 구속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일 뿐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 당시에는 이미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여서, 위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판사의 위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가사 판사의 위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이 반 공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5조(헌법재판소는 1992. 4. 14. 90헌마82 사건에서 이 조 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 의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에 따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위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마찬가 지이다.

2) 따라서 피고인을 구금한 사법경찰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 ·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이 사건 재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 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29 .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형 법 제124조 제1항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바, 앞 서 본 것과 같은 불법감금의 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에 대하여는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규정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은 재심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1979. 11.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으나, 당시의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었고, 재심청구 사유도 이 사건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판사

정선오 (재판장)

설일영

염혜수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1975. 6. 초순 오전 시간 미상경 피고인의 집 내실에서 피고인의 처 ○○○( 당 32

년 ) 장남 ○○○( 당 8년), 차남 ○○○( 당 5년 ) 등이 있는 자리에서 1974. 8. 15. 서

울 국립극장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행사 때 반국가 단체인 북괴 지령에 의하여 활

동하는 국외공산계열인 재일 조총련 소속원 문세광의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에 관

하여 "그년( 고 육영수 여사를 지칭) 잘 뒤졌다. 본처를 쫓아내고 들어와 벌을 받아

서 죽었다. 다음은 박대통령이 죽을 차례다'라고 말하고 ,

2. 1975. 8. 15. 22:00경 피고인 집 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 ○○○ 및 자녀 2명과

피고인의 집 가정부 OOO(여 , 당 17년) 등이 고 육영수 여사 묘소에 참배하는 광

경이 나오는 테레비를 시청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그 방에 들어와 그 테레비에 나

오는 장면을 보고 "늙은 년들이 젊은 년 하나 죽었는데 울며 지랄들 한다. 그년 하

나 죽었는데 매일 그런 테레비만 방송한다. 작은 마누라 하나 죽은 것을 매일 크게

비추느냐"라고 말하여,

각 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의 대통령 암살 미수 및 대통령 부인의 암살을 찬양 또는 동조하여서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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