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6 고합 13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11. 18. 그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반공법 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1 항 )에 대하여는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제 16 조, 국가보안법 제 11 조를,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2 항 )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사실 오인, 검사는 양형 부당을 각 항소 이유로 하여 서울 고등법원 76 노 2302호로 각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1977. 3. 1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반공법 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부분)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제 16 조, 국가보안법 제 11 조,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가 그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