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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재노10
반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1975. 6. 초순경 반 공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75. 6....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별지 기재와 같은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75고단386호), 위 법원은 1976. 2. 4.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은 1976. 7. 14.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공소사실 중 1975. 6. 초순경 구 반공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1 항 )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나머지 1975. 8. 15. 자 구 반공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2 항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76도 2553호로 상고 하였는데, 1976. 9. 28.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10.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8. 2.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 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앞서 본 것처럼 재심이 개시된 부분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 (1975. 6. 초순경 구 반공법위반의 점) 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 부분 (1975. 8. 15. 자 구 반공법위반의 점) 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1975. 6.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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