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재노10
반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1975. 6. 초순경 반 공법 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75. 6....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은 1976. 7. 14.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공소사실 중 1975. 6. 초순경 구 반공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1 항 )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나머지 1975. 8. 15. 자 구 반공법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2 항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76도 2553호로 상고 하였는데, 1976. 9. 28.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10.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8. 2.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 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