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월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반공법위반 피고인은 1975. 8. 17. 12:00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이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점 주인 E과 접대부 F에게 “ 한국은 조금만 있으면 난리가 나니 있을 곳이 못 된다.
G이 머리가 비상하여 힘들다” 는 말을 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여 이롭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불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E을 기망하고 E으로부터 시가 3,700원에 해당하는 탁주 5 되 와 안주 5접 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판결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재심대상판결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반공법 (1980. 12. 31.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심 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및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유ㆍ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기 피해 금액도 과다하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8. 17. 12: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