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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256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형’이라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중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내란선동의 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지만, 반공법 위반의 점(이른바 ‘오적필화’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없으나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내란선동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징역 1월).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해서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무죄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반공법 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반공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한테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013. 3. 29.자 재심사유 보완서).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판결 전부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심이 개시된 이상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 새로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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