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재노7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와 함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혐의로 육군 군수 사령부 보통 군법회의 1977년 보군 형 공 제 22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군법회의는 1977. 4.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육군 군법회의 77년 고군 형 항 제 301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7. 7. 20. 검찰관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반공법 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1 항 )에 대하여는 반공법 제 4조 제 1 항, 제 16 조, 국가보안법 제 11 조를,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 별지 공소사실 제 2 내지 6 항 )에 대하여는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1977.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