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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7 2016가단124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2009. 12. 29. 원고와 사이에, 상환기일 2013. 12. 29., 이자 연 9.5%, 연체이자 연 22%로 각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는 약정(이하 원고 주장과 같은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는 2013. 4. 13.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2015. 8. 11.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합계 86,825,216원(= 이 사건 대출 원금 54,085,240원 이자 32,739,976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86,825,216원과 그중 원금 54,085,240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서명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 등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이 먼저 기재된 후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일 뿐이어서,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 또는 미완성 부분으로 된 문서를 받아 후일 그 백지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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