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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387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300,000,000원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은, 자신의 아들인 원고 B의 친구인 피고 C에게 2005. 9.경부터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 C은 2007. 12. 20. 차용금액을 300,000,000원, 변제기를 2008. 12. 20., 이자를 월 3,000,000원(연체 시에는 월 2%)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3억 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D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3억 원 차용증이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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