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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물품대금][공1998.1.15.(50),280]
판시사항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내용을 보충한 문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 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승진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갑 제2호증의 1(연대보증서)이 위조된 문서라는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 제출자는 그 기재 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임(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위 갑 제2호증의 1은 인적사항란만 공란이고 나머지 "연대보증인이 보증서 작성일 현재 주채무자에게 이미 발생한 채무 및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이미 인쇄되어 있던 것으로 내용 부분이 전부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대법원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원심이 위 갑 제2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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