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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2 2015가단227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8. 10. 원고에게, 2015. 8. 29.까지 50,000,000원을 연 이율 2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2015. 8. 16. 원고에게 68,000,000원을 2015. 8.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위 갑 제2호증의 채권자란의 원고 이름 및 서명, 위 갑 제3호증의 금액, 지급기일, 담보물건, 채권자란의 이름 및 서명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서 D에게 공란을 백지로 교부한 차용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일단 위 각 차용증의 피고 B의 서명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 위 갑 제2호증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성명과 서명 부분, 갑 제3호증의 금액, 지급기일, 담보물건, 채권자란의 원고의 성명과 서명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B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 B의 동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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