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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459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4쪽 1행의 ‘최초 백지상태의’를 ‘부동문자만 인쇄된 상태의’로 고치고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의 인영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연대보증인’ 문구 옆에는 자신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팩스로 C 또는 피고에게 송부한 점, ② 위임장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금’, ‘연대보증인’, ‘대여일’, ‘지연손해금’ 등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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