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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26464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2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7. 원고로부터 88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26.로 정하여 빌리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C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차량을 포기하고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며 사용해오고 있다.

다.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9. 11.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23767호로 피고에게 8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 및 차량포기각서)과 갑 제3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서명 날인할 때에는 빈 종이였다고 주장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피고가 위 문서들에 서명 날인할 당시 백지상태였다는 점 및 백지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차용증 및 차량포기각서) 내용 중 금액이 수기로 수정된 부분에도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날인 당시 백지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1, 3호증은 진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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