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 휘발유에 유사한 대체유류" 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물품이 석유화학공업 제품인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한 것으로서, 휘발유에 소량 첨가되어 함께 연소됨으로써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비율을 줄여 주고, 옥탄가를 상승시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 현상에서 오는 제요인을 제거시키는 작용을 하며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고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의 1, 동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의 1 ,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1.31부터 그해 5.18까지 사이에 476,585리터(매출가액 금 205,317,840원)의 연료첨가제를 제조하여, 그중 469,985리터를 직접 또는 대림상사 등을 통하여 운수회사 등에 반출하고, 나머지 6,600리터는 위 물품의 제조가 사실상 폐지된 후 재고품으로 남아있는 사실, 위 물품은 석유화학공업 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한 것으로서, 휘발유에 소량첨가되어 함께 연소됨으로써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비율을 줄여주고, 옥탄가를 상승시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현상에서 오는 제요인을 제거시키는 작용을 하며, 휘발유보다 값이 저렴하여 자동차 및 이에 유사한 가소린엔진 등에 경제적인 연료첨가제로 사용되는 사실, 이와 같이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고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의 1, 동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66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