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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9. 19. 선고 2011가단15585 판결
부당이득소송에서 청구적격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국승]
제목

부당이득소송에서 청구적격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

요지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음

사건

2011가단1558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한AA 외1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주촌면 OO리 000 대 321㎡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4.85㎡(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망 황DD의 소유이었다가 황DD이 2008. 3. 1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 및 한EE 가 각 1/3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12.24. 채무자를 원고 한AA,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OO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OO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 1077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산하 김해세무서가 한EE의 국세 등 체납 처분으로 2009.6.17. 이 사건 부동산 중 한EE 지분에 관하여 압류하였고,2010.11.8. 위 경매절차에서 종합소득 세 외 9건의 체납세액 합계 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위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0.11.24. 피고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2순위로 000원을,근저당권자인 OO새마을금고에 대하여 3순위로 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한EE에 대하여서만 국세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한EE가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 한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황DD 소유일 당시에 OO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은 위 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 되어야 하고,그 잔액에서 상속인 중 한사람인 한EE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배당받은 돈 중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전액에서 우선 배당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한EE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원(000원X1/3)대하여서만 피고에게 배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위 가.의 (1)항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가 상속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국세 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채권은 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나,위 규정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 되는바(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상속인에 대한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피상속인을 설정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상속부 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에서 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피고가 잘못 배당받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위 근저당권자인 OO새마을금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가.의 (2)항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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