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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30 2017나136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9행 “267,770,479원”을 “267,588,279원”으로, 같은 쪽 10행 “O”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수정 ▣ 다시 쓰는 부분(제1심판결문 7쪽 1행부터 12쪽 1행까지) 『가. 관련법리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5,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이 법원의 목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이 사건 H리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결과 이 사건 H지 토지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N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기 전 목포세무서는 2008. 9. 24. 원고에 대한 국세 채권에 기해 이 사건 H리 토지에 압류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목포세무서)를 마쳤다.

그리고 2008. 10. 22. 이 사건 제1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2009. 7. 7. 원고의 국세 체납액 19,522,667,180원 및 이에 대해 배당기일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7. 22. 실제 배당할 금액 267,770,479원 = 매각금액 2억 7,200만 원 매각대금 이자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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