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 404호 F오피스텔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6,000,000원, 확정일자 임차인으로서 3순위로 2,161,131원, 합계 18,161,13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위 배당표 작성에 앞서 이미 2011. 11. 28.경 D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이미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변제받았음에도 그 채권에 기하여 위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받아 위 18,161,13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D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배당절차에서 D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피고를 제외한다)이 안분배당만 받았는데, 그 배당요구액 중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18,161,131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이 없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