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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2 2017가단5643
배당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대 289㎡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 11.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으로 5순위로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5,500,000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9,500,000원(= 65,000,000원 - 55,5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55,5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권한 없이 9,500,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금액을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위 금액이 배당되어 원고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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