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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6.10 2014가단3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등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별지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2009. 12. 30. 작성된 별지 배당표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B이 배당순위 8순위로 31.087,895원(배당비율 4.98%)을 배당받은 사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들을 신청하여 B에게 배당된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배당순위상 B의 다음 순위인 9순위의 채권자로 C,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남부안농업협동조합, 남부안새마을금고, 망 D의 상속인 선정당사자 E, 송천신용협동조합, F, G, H, I, J가 있는 사실, 위 9순위 채권자들은 각 배당비율(0.41% ~ 1.79%)에 따라 채권 중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일부씩을 각 배당받아 잔여액이 없게 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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