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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나4254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 선박인 B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부산지방법원 C, D(중복) 선박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정당한 임금채권액보다 16,524,567원이 초과된 45,232,968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6,524,567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6,524,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배당절차의 3순위 채권자인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액은 3,514,618,560원, 채권최고액은 9억 원임에도 배당액은 68,372,101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초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이를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에프아이1406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초과 배당금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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