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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506652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경남 합천군 B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망인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였는데, 피고 산하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망인의 주소(합천군 D)가 제적등본상 주소(경상남도 합천군 E)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등기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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