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2. 15. ‘A’ 명의로 1957.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등기명의인 ‘A‘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소는 ‘음성군 C’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등기명의인 A와 원고가 동일인임을 주장하면서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존재하고, 피고는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부인하거나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 등기의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거부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