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2133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판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 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