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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11378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01 (2013.03.22)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

2013누113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16701 판결

변론종결

20l3. 10. 2.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를 주식회사 BB화공약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4째 줄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7째 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화공약품 등을 취급하는 회사는 위험물판매업허가 등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전문적인 업종인데, 유독물 취급 자격증을 소지한 원고로서는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999년 OOOO원, 2000년 OOOO원, 2001년 OOOO원, 2002년 OOOO원, 2007년에서 2009년에 OOOO원씩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갑 제25호증, 을 제10호증)1으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3째 줄 '⑦'부터 7쪽 6째 줄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갑 제10에서 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12. 29. 진C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박DD이 양도대금을 제공한 후 다시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이후에 원고와 박DD, 그 지인인 진CC 등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위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 경위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⑧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취득 및 보유 경위, 원고와 박DD 사이의 관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들(갑 제18에서 26호증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지 차명으로 등재하였을 뿐이어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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