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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6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0]
판시사항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부한 토지의 임대소득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 내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1이 그의 아들인 원고 2에게 무상대여한 판시 토지에 대한 1979년도부터 1984년도 1기분까지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 및 그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 원고 2가 무상대여받은 위 토지위에 건축한 점포의 총 임대료액수에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다음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점포의 시가표준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의 위 계산방식과 같이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임대료총액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가 없고, 또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그 위치뿐 아니라 그 건물의 총면적이나 구조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 것인데 위 계산방식은 토지자체와는 관계없는 위와 같은 건물자체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받는 건물시가표준액 부분까지 토지임대료 산정의 기초로 삼게 되어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계산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임대료상당 소득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계산방식에 의하여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상당 소득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추계금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 1에게 피고계산과 같은 임대료수입 내지 부동산수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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