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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572 (2015.06.1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28

판결선고

2016.08.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부터 지은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처인 DDD, 주식회사 EEE, FFF 주식회사, GGG, HHH, II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3. 7. 11.부터 2013.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무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12. 3. 원고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3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지은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AAA의 사업자 등록 여부, 사무실, 납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실제로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지은 관련 실물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갑 제3, 13, 14, 20,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의 대표 JJJ과 함께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KKK는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은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OOO매를 발급받았다는 범죄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4. 12. 18. OOO지방법원에서 위 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O년 및 벌금 OO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KKK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OO고등법원 OOOO노OOO)은 KKK의 양형부당 주장만 수용하여 일부 감형되었고, 2015. 11. 27.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OOOO도OOOOO)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BBB의 대표 LLL은 주식회사 BBB가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되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 9. 19. OOO지방법원에서 징역 O년 및 벌금 OO억 원에 O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OOOO고합OOO, OOO(병합) 판결] 이후 LLL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주식회사 AAA를 운영한 사람들인 MMM, NNN, PPP, QQQ는 2014. 12. 1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AAA가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OOOO고합OOO, OOO, OOO, OOO 판결), 위 MMM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OO고등법원 OOOO노OO)은 이들의 양형부당 주장만 수용하여 일부 감형되었고, 2015. 9.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에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보다 매출이 먼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점, (2) 특히 원고는 거래이행보증서나 다른 담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지은을 배달한 뒤 몇 분 이내에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 사건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통상의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거래 방식을 취하였던 점, (3) 원고는 공급하는 지은에 대한 순도측정을 하지 않았고, 은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지은을 거래하였던 점 등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들 사이의 지은 거래 과정 및 태양, 거래대금의 이동에 관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들 사이의 지은거래 역시 허위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주식회사 AAA는 원고와 거래를 하기 직전인 2012. 5. 18.경 개업한 업체임에도 원고는 주식회사 AAA와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거래를 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OOO원 상당의, 2013년 1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OOO원의 지은을 매입하였던 점, (2) 원고는 고가의 지은을 매입하면서 지은이 담긴 종이상자를 개봉도 하지 않고 순도 및 중량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거래하였던 점 등 거래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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