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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09. 선고 2014구합1416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26 (2014.04.2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요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사건 거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141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2. 설립되어 서울 OOO구 OO로 OOO, OO층 O-OOOO호에서 철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4. 초순경 OO시 OO면 OO리 OO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BB강업(이하 'BB강업'이라 한다)을 거래처로서 알게된 후, 2010년 제1기와 제2기에 거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강업으로부터 건축자재인 H-BEAM을 공급받고(이하'이 사건 H-BEAM'이라 한다)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한다)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은 2011. 8. 9.부터 9. 23.까지 BB강업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강업이 실거래가 없는 '자료상'이라고 판단한 후, 원고와 BB강업 사이의 거래금액인 2010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분공급가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가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BEAM을 매입한것은 사실이나, 그 실제 공급자는 BB강업이 아닌 소외 신CC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 5. 13.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9.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강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제 여부 및 물품의 존재여부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와 실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였고, BB강업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BB강업이 아니라 신CC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H-BEAM의 실제 공급자가 BB강업이 아닌 신CC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신CC에게 2010년에 일용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는 점, BB강업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한국DDDD인데 BB강업이 이를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OO세무서장이 BB강업을 '100%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등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4 내지 8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H-BEAM의 실제 공급자가 BB강업이 아닌 신CC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 신CC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제시하는 처분사유와 달리 BB강업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H-BEAM을 공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H-BEAM의 공급자가 BB강업이 아닌 신CC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의 영업총괄 담당 직원이었던 소외 이EE은 평소 원고와 거래하던 'FF철강'의 최GG으로부터 2010. 4.경 BB강업을 거래처로서 소개받았다.

② 이EE은 2010. 4. 초경 OO시 OO면 OO리 OOO에 위치한 BB강업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BB강업의 대표 주HH 및 한II 부장과 철강차재의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명함을 교부받았다.

③ 당시 이EE은 BB강업의 사무실 앞에 야적되어 있던 H-BEAM을 확인하였으며, BB강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실제 BB강업의 사무실 소재지인 'OO시 OO면 OO리 OOO'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④ 이EE은 이 사건 H-BEAM의 구입에 관해서는 BB강업의 직원 신CC과 교섭을하였는데, 신CC은 2010. 4.경 BB강업에 입사하여 2010. 10.경까지 근무하였고,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부에 소속되어 제품의 판매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이EE이 BB강업을 방문한 이후 원고는 BB강업으로부터 이 사건 H-BEAM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BEAM의 대금을 BB강업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계좌번호 : 하나은행 OOO).

⑥ 원고는 BB강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H-BEAM에 일련번호(LOT 번호)를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페인트로 칠해 놓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후 이를 공급처에 출하하였다.

위 인정사실들과 같이, 이 사건 H-BEAM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것은 신CC이 아닌 BB강업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강업이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BB강업과 그 대표자 주HH이 형사고발까지 되었으므로, 자료상인 BB강업이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실제 공급자는 신CC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7, 8호증이 제출되어 있을 뿐 인데, 이는 세무서가 BB강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에 불과하여, 이것만을 근거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BB강업이 전혀 현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신CC이 BB강업의 실제 직원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H-BEAM의 실제 공급자가 BB강업이 아니라 신CC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C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살펴보면,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 당시 원고의 직원 구성과 업무 분담상황, 당시 신CC 본인이 맡았던 업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던 이유, 원고와의 거래경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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