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440464 (2014.12.19)
제목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건
2015나5827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가소440464
변론종결
2015.04.29
판결선고
2015.05.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4. 국세체납자 이BB, 서CC(이하체납자들'이라 한다)의 은닉재 산으로 시 동 212-4 하천부지 2,7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는 서CC,이BB에 대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 하였다. 그렇다면 국세청 담당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태만 등으로 원고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2. 판단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체납자 들이 안DD(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시 동 212-4 전 589 평으로 표시되어 있고,피고가 1953년경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상태였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들의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2008. 8. 14. 체납자들과 안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74㎡는 체납자들 소유로, 나머지 l,067㎡는 안DD의 소유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0000,서울고등법원 2007나0000 사건), 원고는 2010. 3. 23. 국세청에 체납자인 이BB, 서CC의 상 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음을 신고한 사실, 위 신고자료를 이송받은 지방국세청은 2010. 5. 20.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압류 등을 진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법률적 검토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지 않아 대위에 의한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0. 7. 26.경 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한 사실 , 지방국세청은 2011. 10. 18. 경 변호사들에게 대위등기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조치, 가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2012. 4.경 법무법인(유) 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실,이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는 알 수 없다),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차EE에게 매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지방국세청은 이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승소여부가 불명확하고 이BB의 체납액이 2002년경 대부분 결손처리되어 피보전채권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실제로 소제기로 나아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의 신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등기 등 의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 상태에서 대위등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위등기를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얻어 법적 조치를 취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체납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 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