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E과의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바, 공유물분할 사건에서의 조정은 민법 제187조에서 정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조정 이후에 이 사건 토지상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미 원고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후 G 토지상의 원고 지분에 대하여 E을 대위하여 E의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등기를 마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마쳤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대위등기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상의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G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청구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위 토지에 남아있던 H 명의의 가처분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유찰을 시켜 최초 감정가액의 41%에 불과한 금액으로 경락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상의 원고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