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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7. 선고 2014구합20902 판결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각하]
제목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사건

2014구합20902 포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원고

○○○

피고

○○청장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임AA에 대하여 4,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임AA가 은닉하여 둔 제주시 ○○동 산○○ 임야 ○○㎡ 중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 ○. ○. 대위등기신청(대위원인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가단○○○호 대여금청구채권)을 하여 임AA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20○○. ○.○. 접수 제○○호로 위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 ○. ○.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후 20○○. ○. ○. 위 지분을 공매하였고, 공매대금 중 임AA의 체납세액인 ○○원을 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20○○. ○. ○.경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징수금액의 약 15/100에 해당하는 ○○원의 포상금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 ○. 원고에게,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과세관청에 자료 제공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데, 대위등기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포상금지급 거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에 관한 대위등기를 하게 되면 체납자의 성명 및 주소가 명시되고 그 자료가 과세관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은닉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한 것은 과세관청에 은닉재산을 신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임AA의 은닉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임AA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2호는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전심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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