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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1971
대위등기제비용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유물분할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과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08호로 공유물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7. “부산 연제구 F 대 142㎡ 및 그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5.56㎡(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 및 E에게 해당 지분별로 분배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의 모친인 G이 6/25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G은 1998. 10.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H이 그 지분을 상속받았고, H이 2009. 4.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지분을 다시 상속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두 번에 걸친 상속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대위등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집행하기 위하여 2016. 3. 30. 피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G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대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위등기를 위하여 등록세 등 120,490원, 등기수수료 30,000원, 일비 50,000원 합계 200,49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락 없이 이 사건 대위등기를 하여 실제 상속지분과는 다르게 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잘못 지급한 대위등기비용까지 피고들이 부담할 수는 없고, 이는 집행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판단

집행비용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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