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288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임의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채무자ㆍ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 명의로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보아 배당표 작성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으로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바, 임의경매 신청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비용은 집행비용에 산입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2005. 1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2015. 11. 채무자ㆍ소유자인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2016. 1. 근저당권자인 G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2016. 3. 집행법원에서 ‘채무자인 망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G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2018. 1. 망인의 상속인인 H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등기(대위원인: 2015. 10.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담보권 실행 중인 경매에 필요함)를 경료하였고, 대위등기비용 55,782,070원을 지출하였다.

다. 그 후 2018. 7.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집행법원에서는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를 함에 있어 지출한 위 비용도 집행비용으로 보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