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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나58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4. 국세체납자 B, C(이하 ‘체납자들’이라 한다)의 은닉재산으로 의정부시 D 하천부지 2,7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는 C, B에 대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국세청 담당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태만 등으로 원고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자들이 E(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의정부시 D 전 589평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가 1953년경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상태였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들의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2008. 8. 14. 체납자들과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74㎡는 체납자들 소유로, 나머지 1,067㎡는 E의 소유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3761, 서울고등법원 2007나121901 사건), 원고는 2010. 3. 23. 국세청에 체납자인 B, C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음을 신고한 사실, 위 신고자료를 이송받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5. 20.경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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