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25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1. 1. 12.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 증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굳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 증인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 피고인이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그 마음은 압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게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화를 못 이겨서 저를 다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처벌을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