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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22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폭행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인과 검사 공통 주장(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만의 주장(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 기각을 구하는 외에 상해죄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 이유서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 제 3 항),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피해자 B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12. 7.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박 및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은 협박의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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