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 기숙사에서,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 D 28세 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012. 10. 15.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4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같은 달 25. 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질문에 대하여 “전회 진술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회사 기숙사에 생활하는 관계로 서로 좋게 처리하기 위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저를 상대로 계속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수사기록 54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최초 경찰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