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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노2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의 내용을 볼 때, 검사는 징역형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직권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2 항은 “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의 죄는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법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를 위반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 제 3 항),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참조).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참조), 반의 사 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법 위반죄의 피해자 중 1명인 J이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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