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전기설계 및 공사감리, 설계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6. 12. 30. 피고가 발주한 B공사(계약기간 2017. 1. 1. ~ 2018. 12. 31.,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피고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9. 4. 10.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2017. 9. 20. 전기공사업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양도한 후 D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였으므로 위 공사와도 무관하며, 전기사업자 면허도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