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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29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한전 B지점 고압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단가 66,596,000원, 추정계약금액 3,650,013,000원으로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배전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 이행관련 뇌물(17,060,000원)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2. 6. 13. 기획재정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2013. 6. 17.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2호 다목에 따라 2015. 9. 11.부터 2016. 3. 10.까지 6개월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부사장이던 C는 2015. 6. 19.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호)에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시공하면서 B지사 고압 A, D 공사를 담당하는 D과 함께 월별 시공통보현황을 토대로 갹출할 금원을 정산한 후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11. 1.말경부터 2012. 2.초순경까지 피고의 직원인 E(B지사 전력공급팀장)에게 2,925만 원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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