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됨
요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됨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및 12조
사건
2013구합1072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학교법인 AAAA
피고
경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8.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12,694㎡에 대하여 한 1999. 3. 10.자 압류처분(1999. 3. 12. 접수 제12390호)과 OO시 OO면 OO리 OOO-O 답 8,530㎡, 같은 리 1295-2 답 4,473㎡, 같은 리 1295-7 답 1,782㎡에 대하여 한 2004. 10. 18.자 압류처분(2004. 10. 18. 접수 제59808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고등학교와 OO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OO시 OO면 OO리 1295-1 답 8,549㎡ 및 같은 리 1295-2 답 6,25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1,361,188,670원(납부기한 1996. 2. 29.)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3. 10. 이 사건 임야를 압류(이하 '이 사건① 처분'이라 한다)하고, 2004. 10. 15. 위 OO리 각 토지를 압류(이하 '이 사건 ②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2010. 8. 18. OO시 OO면 OO리 1295-2 답 6,255㎡ 중 1,782㎡는 같은리 1295-7로, 같은 리 1295-1 답 8,549㎡ 중 19㎡는 같은 리 1295-6으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위 1295-1, 2, 7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3. 29. 위 1295-6, 7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7.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3. 28.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9. 3.경과 2004. 10.경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13년 10개월과 8년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OOOO고등학교 야구부 운동장으로 사용하다가 야구부가 폐지되면서 방치하던 중 같은 학교 조리과의 실습용 채소 재배 부지로 사용할 예정인 점, 원고는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허가 및 처분허가(처분기간 1990. 8. 20.까지)를 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경상북도 교육감은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기재된 기본재산목록을 회신하였던 점,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는 1997. 4. 14.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기본재산임을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6. 5. 8.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는내용의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교지(제1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및 압류가 금지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②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압류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67. 5.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1983.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로 이 사건 임야 및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
2) 원고는 1983. 11. 25.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중・고등학교 야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1983. 12. 3.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1990. 4. 4.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1986년경 야구부 해체와 학교부지 이전 계획을 위한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신청함과 동시에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 교육감은 1990. 5. 7.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조건(1990. 8. 20.까지 66,796,800원 이상으로 처분)을 부가하여 처분허가를 하였다.
4) 원고는 1990. 8. 17.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처분기간을 1990. 12. 31.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경상북도 교육감은 1990. 9.경 원고에게 기존의 허가조건 및 감정서 유효기간 등으로 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위 처분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한 채 위 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후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
6) 그런데 원고는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1998. 7. 27. 학교법인 기본재산 전산화에 따른 자료 제출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2011. 4. 14.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하여 원고의 기본재산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입력하였다.
7) 경상북도 교육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된 바가 없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통지하였다.
8) 한편 OOO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OOO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쌀소득직불금을 각각 수령하였고, 경주시장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9) OOOO고등학교에서는 야구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별다른 수익이 없이 방치되자 건설적인 활용 방안을 기안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농지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1 내지 14, 16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제1호), 교사(제2호), 체육장(제3호), 실습 또는 연구시설(제4호),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경상북도 교육감은 1990. 5.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그 이후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허가를 해준 적이 없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같은 내용으로 기본재산 현황을 보고한 사실, 경상북도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3.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것을 통지한 사실, OOO과 OOO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순차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각 수령하였고, 경주시장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이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및 임야의 처분등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임야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