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95 (2009.09.09)
제목
안마사 자격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안마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됨
요지
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09.01.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4,809,700원, 2005년 제1기 75,028,210원, 2005년 제2기 88,030,880원, 2006년 제1기 56,899,210원, 2006년 제2기 54,803,400원, 2007년 제1기 81,291,670원, 2007년 제2기 59,26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경위
가. 원고 박AA는 2004.11.01.부터 ○○ ○○구 ○○동 832-29 소재 ☆☆빌딩 6, 7, 8층에서 상호 '●●마'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2007.03.26. 폐업하고, 김BB은 2007.03.12. 같은 장소에서 상호 '◆◆아'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2008.05.27. 폐업하였다.
나. 그런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안마사 김BB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상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원고 김CC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인 원고 박AA와 9:1의 지분으로 ●●마와 ◆◆아(이하 ●●마와 ◆◆아를 합하여 '●●마 등'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공급한 안마시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09.01. 공동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7건, 합계 420,128,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8.09.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09.09. 안마사가 아니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자격이 없는 원고 김CC이 안마사 자격이 있는 원고 박AA를 고용하거나 또는 원고 박AA와 공동으로 다른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제공한 안마시술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고 판단하면서도 만약 원고 박AA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 부분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면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전체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안마사에 의한 안마부분과 여자접대부들에 의한 서비스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면세 여부를 가려야한다 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지방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위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원고 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9:1의 지분으로 ●●마 등의 전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 박AA가 시각장애인으로서 2004.11.01.부터 ●●마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 김CC은 원고 박AA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금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으며, 원고 박AA가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용역을 제공한 이상,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원고 김CC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제공된 용역 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들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AA가 ●●마 등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원고 김CC은 단지 ●●마 등에 대한 투자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9:1의 지분으로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CC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공급한 안마시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안마시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마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예외로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 ・ 문화 ・ 공익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 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종래 법 제12조 제1항에는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 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01.01. 법률 제9915호로 변경되면서 3의2호를 4호, 4호를 5호로 그 조문 체계를 달리 하였음에도 시행령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의료보건용역을 여전히 제4호로 표기함에 따른 것이다)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 침사 ・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8.0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등 관련 법령과 그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안마시술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의료법상 자격 없는 사업자가 개설한 안마시술소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의료법 제82조, 제33조, 제66조에 의하면,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할 경우 해당 안마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안마사의 업무(제2조), 안마시술소, 안마원의 설치기준(제6조)을 정하고 있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지도 ・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제8조, 제9조),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수가는 대한안마사협회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전국협정요금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갑 제3호증).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 '를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시행령에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 ・ 감독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령 해석과 그 필요성은 앞서 본 안마사 및 안마시술소에 관한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만을 면세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3)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고 또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안마용역을 유사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안마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일반인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05.25. 2003헌바715 결정, 헌법재판소 2003.06.26. 선고 2002헌가16 결정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①공급하는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특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모두 면세하는 경우, ②특정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 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 및 ③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취지에다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제도의 분류 및 면세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종합하여 보면, 안마시술소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한 용역에 대하여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그와 같은 면세의 혜택은 적법하게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안마사만이 향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 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한적 ・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법률상 자격 없는 원고 김CC이 안마사인 원고 박AA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공급한 이 사건 안마시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