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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55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554』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ㆍ운영할 수 없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0. 4. 10.경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안마사가 아니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경추, 등, 팔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0고정1698』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부터 2020. 4. 20.까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E호와 F호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G와 H로 하여금 I 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이나 주먹으로 손님들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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