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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6가합72597
조합장선거 및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1989. 5. 10.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았다. 라.

관련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 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중략)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중략)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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