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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11누19484 판결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632 (2011.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57 (2010.07.26)

제목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수금 입금과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사건

2011누1948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3. 선고 2010구합4063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택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택시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1993. 8. 20.부터 2007. 6. 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노원세무서장이 2007. 6.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연료비 내지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가공경비로 각 000원(2004 사업연도 가공연료비 000원과 가공인건비 000원의 합계액)과 000원 (2005 사업연도 가공연료비 000원과 가공인건비 000원의 합계액)을 각 계상한 것을 밝혀내고(이하 위 가공경비 000원과 000원의 합계액 000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익금 산입한 다음,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7. 6. 15.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인정상여로 000원을, 2005년 귀속 인정상여로 000원을 각 소득처분하고,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7. 7. 10. 원고로부터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000원 및 200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00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납부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게 위 각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외 회사는 2004 . 2005 각 사업연도에 일부 택시를 비정상적인 운영형태인 이른바 '도급제'로 운영하였는데, 그러한 운영형태를 감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료비와 인건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지출된 것처럼 기장 •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러한 이유로 가공경비로 계상된 것으로서, 현금으로 가공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에 대응하는 허위의 가수금 계정을 설정하여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에 기장된 원고 명의의 가수금은 도급제 운영형태를 숨기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통정하여 회수할 의사 없이 허위로 만들어 둔 가공채무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원고에게 변제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 원 2002. 1. 11. 선 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04 사업연도에 121회에 걸쳐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가수금 입금 내지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71회에 걸쳐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2005 사업연도에 18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가수금 입금 내지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247회에 걸쳐 원고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각 가수금 계정별 원장 에 기장하였다.

나) 원고가 허위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도급기사 연료비 가수금입금 처리' 내지 '도급기사 급여 가수금입금 처리'라고 기재되었는데, 이는 언제나 원고 주장의 실제 가수금(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기재)이 기장된 뒤 이에 수반하여 기장되었다.

다)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의 적요란에는 '도급기사'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도급제'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연료비와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가공경비를 기장 •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금출납장 등 관련 장부의 적요란에 '도급기사'라는 용어가 숨김없이 사용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연료비 및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주된 이유가 오로지 위와 같은 '도급제' 영업 형태를 감추기 위한 것만인지도 의심이 드는 점, ② 2004 . 2005 각 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의 가수금 입금과 원고에게의 가수금 반제가 수사로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가수금 채무와 원고 주장의 실제 가수금 채무는 현금출 납장에 같은 날 기장된 입금액을 소외 회사가 임의로 나누어 적은 것에 불과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그 둘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1. 1.부터 2007. 6. 4.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 앞으로 금원이 인출된 흔적이 없다거나, 소외 회사의 2009년, 2010년 결산서류에 여전히 가수금으로 남아 있다는 등의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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