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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24. 선고 2009구합1335 판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6,715,970,5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6,715,970,5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928,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주택개발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초경 ☆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표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성○시 분○구 정○동 15-1 대 2,044㎡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8,01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표종합건설과의 합의 아래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엘○전자 주식회사 및 엘○이노텍 주식회사(이하 '엘○전자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10,460,340,000원에 직접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장 부에 계상하였다. 한편 원고는 ☆표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나머지 7,557,6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그대로 계상하지 않은 채 그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차입한 5,005,273,000원을 대변에 차입금으로,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박☆님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인 나머지 2,552,387,000원( = 7,557,660,000원 - 5,005,273,000원)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가지급금 잔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하고 2003년 말경까지 박☆님으로부터 3,905,273,000원을 입금 받아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현금으로 계상하여 가지급금 잔액을 1,100,000,000원( = 5,005,273,000원 - 3,905,273,000원)으로 축소시켰다.

다. 2004. 9.경부터 2004. 12.경까지 이루어진 ☆표종합건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표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15,884,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되자, 원고는 이에 맞추어 당초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던 누락액 5,423,660,000원( = 15,884,000,000원 - 10,460,340,000원)을 차변에 토지 및 재고자산으로, 대변에 가지급금(박☆님 가지급금 정산) 1,100,000,000원과 가수금(박☆님 부외가수금 기장) 4,323,660,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05. 11.경 원고가 수정 계상한 위 5,423,660,000원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업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2004사업연도 분 매출액 중 3,879,557,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따라 부외부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이 18,01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누락 된 2,134,000,000원( = 18,018,000,000원 - 15,884,000,000원)을 익금산입 하고, 총 자산 누락액 7,557,660,000원(= 5,423,660,000원 + 2,134,000,000원) 중 4,06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2004 사업연도에 수정 계상한 가수금 4,323,660,000원을 2004년 말까지 박☆님에게 전액 반제한 것과 관련하여 그 중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1,670,000,000원을 제외한 2,653,660,000원( = 4,323,660,000원 - 1,6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수금반제액'이라고 한다.)을 가공계상된 가수금의 반제액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06. 7. 5. 이 사건 매출누락액 3,879,557,000원, 이 사건 가수금 반제액 2,653,660,000원, 그밖에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으로 파악된 182,573,000원을 더한 6,715,970,000원이 2004 사업연도 동안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박☆님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1. 19. '이 사건 가수금 반제액 2,653,660,0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08. 12.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소득금액 6,715,970,000원에서 이 사건 가수금반제액에 해당하는 2,653,66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지하였고{따라서 이 사건 종전 처분으로부터 감액 되어 남은 4,062,310,577원( = 6,715,970,000원 - 2,653,66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어 원고가 이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 5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소득금액에서 이 사건 가수금반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고지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앓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2002년경 이 사건 토지를 ☆표종합건설로부터 취득할 때 박☆님으로부터 조달한 부외가수금 2,552,387,000원 중 2004년에 반제한 418,38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34,000,000원(= 2,552,387,000원 - 418,387,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위 2,134,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2,552,387,000원을 박☆님으로부터 조달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부외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 그 중 418,387,000원이 박☆님에게 상환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박☆님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을 박☆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4,062,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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