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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누3978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고,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특히”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특히 2012. 11. 5.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B의 배우자 C의 계좌로 4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449,000,000원의 대표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 원고의 보통예금 법인계좌에서 2012. 4. 5. 2,000만 원, 2012. 4. 9. 3,000만 원, 2012. 4. 17. 900만 원, 2012. 11. 1. 1,0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위 각 인출일에 1,900만 원, 3,600만 원, 800만 원, 2,600만 원의 대표자 가수금이 각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 위와 같이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당시 가수금 입금과 가수금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수금 중 일부는 실제로 반제되기도 하였는데, 위 반제된 가수금 중에 이 사건 가공경비와 관련된 가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공경비의 상대 계정으로 계상한 가수금 3,085,043,000원이 회계 프로그램의 자동조정에 의한 명목상 가수금이고 2013 사업연도부터 위 가수금 계정을 사내유보 성격의 선수금 계정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선수금은 30억 원 이상 남아있어야 할 것이나, 2013년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따른 재무제표상 선수금은 1,814,8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공경비의 상대 계정으로 계상한 가수금이 변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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