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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14 2014나1718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개최한 2013. 3. 20.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사 전원은 이사회 결의로써 피고 정기총회 개최를 의결한 다음 2013. 3. 11. 피고의 회원들에게 임원 개편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3. 3. 20. 오전 10:30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0. 오전 10:30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C, 상임이사로 D, 이사로 G, H, I, J, 감사로 E, F을 각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2013. 3. 20.자 정기총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회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않는 등 소집절차가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3. 3. 20.자 정기총회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2013. 3. 20.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2013. 12. 12.자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개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3, 17, 20, 21호증, 을 제1, 6,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자 이사 C은 2013. 12. 3.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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